각급 선거 때 인터넷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으로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신고만 허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면 재외선거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도 허용하고 있어서 부재자신고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재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