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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심회 간첩단 발언 피의사실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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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심회 간첩단 발언 피의사실공표 아냐"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3.11.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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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씨 등 5명이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이 불거진 2006년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취재진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수사기관의 발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2심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장씨를 구속 수사할 당시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장씨 등은 '일심회'를 구성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누설하는 등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각각 징역 9년~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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