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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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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불가피"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1.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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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이 특별법으로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국회법 대신 인사청문회법을 적용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2항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다.

또 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통상 이야기하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황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 된 지난 12일부터 3일째가 되는 14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에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및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직권상정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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