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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도소 진료봉사 중 면허정지 치과의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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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도소 진료봉사 중 면허정지 치과의사 구제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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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16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해온 치과 의사 이모 씨가 2010년 6월 군산교도소에서 진료 자원봉사를 하던 중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도록 했다가 환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료법 27조' 위반이다.

법원은 A씨가 오랫 동안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점과 치료받은 재소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자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치위생사의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짧은 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관련처분이 취소되도록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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