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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감염 심상찮은데…전면등교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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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감염 심상찮은데…전면등교 ‘불안불안’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1.2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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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면등교 원칙…과대·과밀 ‘불발’
▲ 전면등교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주요 내용. /뉴시스
▲ 전면등교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주요 내용. /뉴시스

3주간 미뤄진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22일 시작된다.

수도권 학생 97%가 매일 학교에 가고 소규모 당일치기 현장체험학습도 재개될 예정이지만 나흘째 매일 3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불안한 등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계에서는 학생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전면등교에 학교 방역지침까지 완화됨에 따라 한 달여 남은 2학기 마지막까지 전면등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은 지난 9월6일 이후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수도권 초·중학교는 지금까지 부분 등교를 해왔다. 22일부터는 수도권 포함 전국의 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교실 내 밀집도가 높은 과밀·과대학교는 부분등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과밀·과대학교 약 200곳은 학교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통해 3분의 2 선까지 등교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설문 등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을 실시하거나 밀집도 3분의 2 제한, 전면등교 등을 결정했다.

인천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경기 도내 과대학교는 시차 등교를 실시하고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를 중지하게 되더라도 초등학생 대체학습, 중·고등학생 실시간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 완료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개정한 학교 방역지침 5-2판에 따르면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수동감시자’로서 학교에 갈 수 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PCR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무증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등교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의 일상회복이 기대만큼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하루 3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데다 수도권에 약 80%가 쏠려있기 때문이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밀집도를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달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 10% 이상은 학령기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점도 고민거리다. 20일 0시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은 12.8%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자율접종’이던 소아·청소년 접종을 강력권고하는 것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에 18세 이하를 예외로 했던 것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며 “다음주나 일상회복위원회,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등을 통해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서울 신남중 보건교사)은 “학생들이 인후통이나 두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등교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역인식이 많이 무뎌진 상태”라며 “춥고 건조한 날씨, 학생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돼 보건교사들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접종을 한 학생, 접종을 진행 중인 학생, 미접종 학생들이 있는 과도기 상황에서 전면등교를 시작하게 돼 확진자 발생 대응 등 학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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