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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611일간 거리두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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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611일간 거리두기’ 끝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0.3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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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까지 1단계…이후 단계적 완화
유흥시설 제외한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후 모습. /뉴시스
▲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후 모습. /뉴시스

오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 시작되면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1일 자정을 기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3차례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중 1단계는 12월12일까지 6주간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사적 모임 인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1일부터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1단계)→대규모 집회·행사(2단계)→사적 모임(3단계) 순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계적 완화 조치는 운영 기간 4주, 평가 기간 2주 등 총 6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중증환자 급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단계, 내년 1월24일부터 3단계로 전환되며 3월7일부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우선 1일부터 적용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핼러윈 데이와 주말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11월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부터 해제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해제한다. 학원은 수능 이후인 11월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특히 유흥시설을 비롯해 감염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월 단위 이용 등을 고려해 헬스장은 14일까지 2주간 기간을 둔다.

사적 모임 인원은 1단계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선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만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등이 가능해진다. 스포츠 경기는 실내외 모두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현재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가능한 결혼식이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단계까지 기존 수칙도 함께 인정한다.

이 밖에 의료기관은 감염 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경로당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미접종자를 포함한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1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난해 1월20일 이후 2월29일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해 6월28일 1차 개편(3단계 거리두기)→11월7일 2차 개편(5단계로 세분화한 거리두기)→올해 7월1일 3차 개편(전환 기준을 대폭 완화한 4단계 거리두기)으로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이날까지 611일간 적용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이틀 앞둔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소 139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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