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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패스 한시적…다중시설 이용제한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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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패스 한시적…다중시설 이용제한은 오해”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0.0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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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기간 도입하는 제도”
“18세 이하 청소년, 백신패스 예외가 타당해”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 대상자가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을 경우 백신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는 보도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어제(4일) 특집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한다고 한 발언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백신패스 적용 여부부터 시작해서 해외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정 청장은 브리핑에서 “소위 백신패스 적용 대상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의 경우 추가접종을 맞는 것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백신 인센티브나 접종자 중심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방법론과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국민 수용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확정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중 하나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패스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 중이다.

정부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장기간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백신패스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 중 도입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고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면 백신패스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어서 백신패스도 이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에방접종의 유효 기간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백신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할 이유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백신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일정 기간 (갱신을) 반복하는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소아·청소년은 백신패스 적용을 예외로 두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18세 이사 청소년도 전체적으로 예외로 두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패스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 유행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선례에서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 위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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