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상정보나 사건을 무단으로 유출·조회해 감찰을 받은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8월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 조회에 따른 감찰은 67건으로 집계됐다.
감찰에 따른 처분은 경고가 가장 많은 31건을 기록했고,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이 각각 11건, 주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면직은 6건에 불과했다.
올해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 조회와 관련된 감찰은 8월 기준 56건으로 이 중 검사는 12명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수사를 위해 보유한 범죄 피해자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규정상 자신이 수사 중이거나 검찰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직무외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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