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홍보대사인 김병만씨와 조수미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3분의 1 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해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홍보활동을 한 KBS 조수빈 아나운서, MBC 배현진 아나운서, SBS 박선영 아나운서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명자료에서 "아나운서에게는 지난해와 올해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활동비, 홍보영상 촬영비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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