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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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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1.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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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등 18명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이상호 의원 3분 조례 썸네일.
▲ 이상호 의원 3분 조례 썸네일.

성남시의회는 28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일곱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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