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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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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1.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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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의원.
▲ 김상수 의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지칭 ▲지원 대상 사업에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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