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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단체 "혐오·차별에도 우리 존재 끝까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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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단체 "혐오·차별에도 우리 존재 끝까지 알린다"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5.2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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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날 맞아 기자회견
"재보궐선거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무지 확인"
"소외에 저항, 반드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인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역 앞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공동행동은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혐오에 맞서자는 외침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의 혼인과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은 요원하고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과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얼마전 재보궐선거에서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무지와 무관심이 확인됐다”며 “무지갯빛 현수막은 훼손됐고 소위 ‘퀴어특구’ 논란은 국가의 주류정치가 얼마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지 알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드시 다뤄야 했을 성평등의 의제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가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도 우리의 존재를 이 사회에 끝끝내 알리겠다”면서 “혐오와 증오가 위협해도 끝까지 살아나가겠다. 법과 제도의 형벌과 소외에 저항하며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혼인여부·종교·사상·성 정체성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 23개를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적용해 차별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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