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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항 故이선호씨 원·하청에 ‘불법파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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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항 故이선호씨 원·하청에 ‘불법파견’ 조사 착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5.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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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인력’과 계약 맺고 원청 ‘동방’이 지휘·감독한 정황
▲ 고 이선호 씨 사고현장인 평택항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뉴시스
▲ 고 이선호 씨 사고현장인 평택항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청소 작업 중 사망한 이선호씨가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평택지청은 이씨가 소속된 인력공급업체 ‘우리인력’과 이 회사가 인력을 공급한 원청인 ‘동방’을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이씨가 300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동방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우리인력을 통해 일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원청인 동방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졌다. 파견이 아닌 도급 계약의 경우 업무지시나 지휘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가 맡도록 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씨가 맡았던 평택항 내 동식물 검역 업무와 사고 당일 진행한 컨테이너 작업 업무 모두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니다. 우리인력 역시 파견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소로만 등록돼있다.

특히 이씨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고용 관계가 확인됐는데, 이 경우 동방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정황이 짙어진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원청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황상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사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청업체부터 천천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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