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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학의 사건, 지휘 아닌 당부” 답변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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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학의 사건, 지휘 아닌 당부” 답변서 직접 작성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5.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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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법원에 대리인없이 답변서
곽상도 “수사받고 명예훼손 당해” 손배소
▲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는 지휘가 아닌 당부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답변서를 직접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이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당부라는 표현이 4차례 사용됐다고 한다.

답변서에는 곽 의원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만 한 언급은 없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서 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공동 피고로 이름을 올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각각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8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지만 의도적인 수사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약 950회 보도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 대통령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뤄진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라고 주장했다. 허위면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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