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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일하다 다치면 예외없이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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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일하다 다치면 예외없이 산재보상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5.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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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있다. /뉴시스
▲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있다. /뉴시스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돼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는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의 경우 오는 6월9일부터 가족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7월1일부터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된다. 그동안 특고는 사업주의 압박으로 적용제외를 신청해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등으로 그 사유를 제한했다.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 등을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서를 내야 한다.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정부가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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