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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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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5.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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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 근거규정 마련
▲ 송명화 의원.
▲ 송명화 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드론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의원은 그 동안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자, 드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에게는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의원은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드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준비 중에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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