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부당 퇴직금이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총 3165억원으로 그 중 7%에 달하는 220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이었다.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20곳이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공사 약 67억원 ▲한국석유공사 약 34억원 ▲한국남동발전 약 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약 17억원 ▲한전KPS 약 15억원 등이 부당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의 부채 35.1%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채의 주요 원인인 기관들이 오히려 노조협의를 핑계로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는 곧 국민에게 전가되는 빚"이라며 "직원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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