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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손님받고 밤샘 영업…클럽·유흥주점 수칙위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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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손님받고 밤샘 영업…클럽·유흥주점 수칙위반 ‘다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4.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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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유지하려 오후 10시 이후 영업 사례도
▲ 영업 재개한 클럽. /뉴시스
▲ 영업 재개한 클럽. /뉴시스

다수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 클럽에서 뒷문으로 수십 명의 손님을 받고 밤샘 영업을 이어가는 등 유흥주점 관련 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 신문고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클럽 및 유흥주점 관련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번화가 클럽에서 매일 뒷문을 통해 수십 명의 손님을 받고 밤새 영업을 진행했으며,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무도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클럽 내에서 댄스 동호인 다수가 모여 새벽까지 음주한 경우도 접수됐다.

유흥주점 내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이어졌다.

손님을 더 받기 위해 거리 두기 안내판을 제거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였다. 이용객의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모임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단골손님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이어간 곳들도 신고됐다.

서울시는 번화가 주변 클럽, 환기가 어려운 지하 유흥주점 등에 대한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당 사례를 포함해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유흥업소의 경우 밀폐 공간에서 음주와 가무 등 장시간 밀접접촉이 이어지고 있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안내 ▲모든 출입자(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안내 ▲기준 인원 이상 출입 제한 ▲출입자 발열 여부 등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흡연 금지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 등을 당부했다.

이용자에게는 ▲상시 마스크 착용 ▲무도 행위 중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테이블 이동 등 불필요한 자리 이동 금지 등을 요청했다.

방역 당국은 “그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거리 두기와 기본 방역 수칙을 충실히 준수해 준 국민 덕분”이라며 “최근 환자 발생이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4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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