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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검사 기소전 공수처 송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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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검사 기소전 공수처 송치’ 반대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4.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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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진 중인 규칙에 반대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검사 등의 사건을 수사한 뒤 모두 송치하라는 사건사무규칙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중하순 공수처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검·경에 사건사무규칙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가 마련 중인 사건사무규칙에는 검찰과 경찰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사건을 수사한 뒤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전건을 공수처에 송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인데 이보다 하위 법령인 사건사무규칙으로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냈다고 한다.

의견 회신 후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달 29일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이첩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으니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의 행사 여부는 공수처의 이첩이 아닌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에 관해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공수처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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