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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H 사태’ 칼 뽑았다…165명 탈세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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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H 사태’ 칼 뽑았다…165명 탈세 조사 시작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4.0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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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토지 매수자
친·인척, 법인에 대출금 상환까지 조사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뉴시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뉴시스

국세청이 165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찾아낸 탈세 혐의자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앞서 국세청은 조사 요원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국 개발 예정지의 토지 매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3기 신도시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이번 조사는 그 시발점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등 개발 예정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다”면서 “고양 창릉·광명 시흥·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인천 계양·하남 교산 등 제3기 신도시 예정 지구 6개 지역을 분석해 우선 세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115명 ▲회삿돈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등 유출한 사주 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탈세한 기획 부동산 4곳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해 임대하고, 매출액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3곳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공인 중개사 13명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LH 임직원이나 공직자 등이 포함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김 국장은 “세무 조사 대상을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조사 대상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대상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고 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 조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혐의 다수가 사실로 확인됐다. 개발 예정지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사 대표 A씨의 자금 출처가 부족해 조사한 결과 A씨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토지 구매에 쓰인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시행사 대표인 B씨와 그의 배우자의 경우 소득 대비 비싼 토지를 다수 취득했다가 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조사한 결과 B씨는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 사업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사주 일가 개인 명의로 등기,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이 사실은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기획 부동산 C사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다량 매입하고, 이를 쪼개 파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누락했다. C사는 매출액 귀속 시기를 임의로 조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던 기간에는 매출액을 줄여 세금을 내지 않다가, 폐업 예정 연도에 모조리 계상했다. C사에는 법인세 수십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금융 거래 내용을 확인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각오다. 

금융 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확인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이나 특수 관계 법인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필요 시 세무 조사 범위를 해당 친·인척, 법인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상환 전 과정을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 부동산·시행사·공인 중개사·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매출액·중개료 누락, 가공 인건비 계산 등을 통한 세금 신고 누락부터 농업회사법인 감면 등 기타 신고 내역의 적정성, 사업 자금 부당 유출 여부를 꼼꼼히 검증한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탈세 관련 각종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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