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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 검거, 위장수사 적극 활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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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 검거, 위장수사 적극 활용할것"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3.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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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그루밍→성착취 연결고리 차단”
▲ 발언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 발언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신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31일 위장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개정법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최초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수사기법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전 단계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함으로써 '온라인 그루밍→성매매→성착취'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사전에 초기부터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쳐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심리를 억제해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대통령령 개정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마련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성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9월말 시행 예정인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과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사방 수사를 담당했던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박사방 잠입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위장수사가 도입돼 관련 수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미혜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장윤식 한림대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법 시행 관련 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에는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선혜 탁틴내일 국제협력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청, 법무부 간 공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근거를 포함한 개정 아청법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법률은 오는 9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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