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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정부 “종료 시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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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정부 “종료 시점 없다”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3.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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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제한·영업 중단 최소화 기본 방향”
“전자출입명부·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 점검”
▲ 24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번화가 한 술집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위해 빈 좌석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뉴시스
▲ 24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번화가 한 술집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위해 빈 좌석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부는 29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을 종료 시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기본 방역수칙은 단계 조정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해서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할 수 있다.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정하고, 사전 등록·예약제 운영 시설 외에는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33개 시설이다.

정부는 기본 방역수칙 시행에 종료 기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해서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따로 없다”며 “기본적인 방역을 강화해 운영 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주말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기본 방역수칙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이날부터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손 반장은 “오늘부터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가 일제히 통보됐고, 지자체도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매일 1만개소 이상을 전국 지자체가 계속 점검하고 있지만, 특히 전자출입명부 부분이나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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