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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5년새 18배↑…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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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5년새 18배↑…처벌은 솜방망이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0.08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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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조회·유출) 적발 건수가 2009년 15건, 2010년 14건, 2011년 3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65건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에 18배나 증가한 것이다.

호기심 등 사적목적으로 열람한 경우가 172건으로 전체의 71%에 달했다. 나머지 70건은 지인 등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징계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3%인 33건에 불과했다. 86%에 해당하는 209건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경찰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승인이나 검증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유출과 사적이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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