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나머지 24개 구청장들도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엄격한 잣대로 성 구청장의 주택 매입을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항 위반으로 결론 내린 만큼 구청장들이 보유한 주택 및 토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장이 인허가권자는 맞지만 이미 조합을 설립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을 매입해, 이미 값은 오를대로 오른 상태”라며 “권익위의 기준이 조금 엄격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허가권자가 당초 개발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했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해 불법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2018년 1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라 성 구청장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후에라도 해당 사실을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성 구청장의 주택매입 과정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내면서 다른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구청장들은 주택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설립 인가 등의 인허가권을 갖기 때문에 재임기간 내 취득한 관내 주택 및 토지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재산목록 1위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 84억9951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4억4598만3000원이 증가했다.
김 구청장은 본인 명의의 홍지동 건물(72억3475만8000원)과 동숭동 다세대주택(3억4100만원) 등 건물재산만 75억7575만8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각각 3억9467만6000원과 5342만3000원으로 총 4억4809만9000원을 신고했다. 유가증권은 본인·배우자 명의로 3억3254만9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2대(6155만원)를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6억4581만8000원으로 자치구청장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정 구청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건물(51억3151만5000원원),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14억4800만원),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2억5734만3000원) 등 건물만 68억3685만8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배우자·장남 명의로 총 9억7818만7000원을 신고했다. 유가증권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억6792만3000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구청장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었다. 채 구청장은 재산으로 2억6303만2000원을 신고했다. 그는 2억5000만원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액은 1억6614만5000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 등을 포함해 총 1억7323만9000원을 신고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의 경우 이런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견책, 주의, 감봉, 파면 등 다양한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아무런 제재를 할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들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 왔다. 이 때문에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