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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심서 징역 1년…'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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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심서 징역 1년…'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2.0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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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감찰 방임 등 국정농단 방조
국정원 통해 이석수 불법으로 사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 판단해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와 함께 진보 성향 교육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됐으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지난 2019년 1월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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