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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병 성추행' 대령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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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병 성추행' 대령 무죄취지 파기환송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0.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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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해병대 대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0)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사건경위서와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 1·2심 진술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 부분이 매우 많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 목격됐다거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3차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던 오 대령은 2010년 7월9일 오후 늦게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운전병 이모(25) 상병을 3차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상병은 사건발생 나흘 뒤 A4 용지 23장 분량의 사건경위서를 분 단위로 자세히 작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 긴급구제 조치를 받았다. 이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제대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오 대령은 해병대 내부감찰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16일 보직해임됐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1·2차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3차 성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오씨가 초범이고 만취상태에 있던 점,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군인 등 강제추행'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으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1심보다 중한 징역 1년9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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