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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번엔 서울고검 감찰 지시…“정진웅 기소 강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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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번엔 서울고검 감찰 지시…“정진웅 기소 강행 의혹”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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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과정서 주임검사 배제 의혹 보도"
"직무집행 정지 요청땐 감찰부장 배제"
▲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지난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답변을 않고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문제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결론 날 전망이다.

한편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한 검사장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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