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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신축건축물 소방시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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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신축건축물 소방시설 수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11.0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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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현장과 33개 업체 적발돼
▲ 기자회견하는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기자회견하는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해 시공불량·허위감리·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제연·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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