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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피자 배달'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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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피자 배달'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첫 재판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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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 기소 납득 안돼"
▲ 국정감사 질의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지사./뉴시스
▲ 국정감사 질의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지사./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후 4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원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 제공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자 원 지사는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 측은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이화용(53·사법연수원 26기)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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