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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사구간 주민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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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사구간 주민피해 호소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0.10.1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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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왓장이 깨지고 건물 벽 갈라져”
▲ 기업도시 공사로 인한 피해 현장.
▲ 기업도시 공사로 인한 피해 현장.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

영암군 삼호읍 주민 박 모 씨에 따르면 공사 중 발파 진동으로 인해 한옥주택 지붕의 기왓장이 깨지고 무너지고 건물 벽이 갈라지는 등 주거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자 박 씨는 이와 관련 청와대에 탄원을 했으나 전남도청 관계자는 현장에 실사한번 하지 않고 노후주택이고 사용재료, 시공품질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다며 매우 격노했다.

또한, 시공사인 ○○건설에도 민원을 제기하자 ○○건설사는 이런저런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해줄 것 이라고 했다면서 저를 속인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라며 ○○건설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씨의 주택은 2014년에 사용 승인된 한옥주택이다.

박씨는 “○○건설이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 까지는 아무런 하자 없이 안락한 주거공간 이었으나 진입도로 공사 후 부터 지붕의 기왓장이 깨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박 씨는 주택문제로 인해 고혈압, 만성 바이러스로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 병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청와대, 국회, 전남도청, ○○건설 등 에서 1인 시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건설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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