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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관리지역 지정 ‘과잉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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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관리지역 지정 ‘과잉 규제’ 논란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0.10.1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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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그린산단 인근 주민생활 교통 환경 등 이유로 수년째 갈등
민원인, 농업용 창고는 허용…물류창고 시설은 ‘불허’ 불합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도시 외곽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도시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자연환경 등을 이유로 농·임·축산업 등 용도의 창고시설은 허용하는 반면 물류창고 등 시설은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관리 조례에는 창고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농·임·축산·수산업용 창고시설은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 또는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 때문에 민원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광산구 소재 빛그린산단 인근 도시계획관리지역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수년째 광주광역시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도시계획관리지역의 창고시설 건축제한과 농·임·축산·수산업용만 허용한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고시설 제한을 받는 이 지역 인근에 빛그린산단이 조성 중인데다 인접한 평동산단 등 다른 산단과의 연계 접근성이 용이해 물류 유통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자치구의 관리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은 농촌지역에서도 제외돼 농촌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도시계획관리 지정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오히려 역차별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외된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와 대전시를 제외한 인천, 대구, 울산, 부산, 세종시 등은 이 규정이 없어 모든 창고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는 도시계획관리지역 면적이 미미해 물류창고 수요나 배후도시로의 개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광주광역시만 과도한 규제로 묶어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물류창고 시설 건축을 요청한 지역은 마을이 있어 취락지구로 주변의 환경보호등을 위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자연마을 주변에 제조업소, 자원순환시설, 창고시설 등이 들어서면 교통 환경 등 주거생활의 불편이 초래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교통 환경 등 민원 발생을 우려해 물류창고 시설 등은 빛그린산단으로 입주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중·소규모의 물류창고가 조성되면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 소음, 교통문제 등이 우려된다”면서 “빛그린국가산단 주변은 장성과 함평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창고시설이 난립할 경우 진입경관과 가로경관을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입지 여건을 살려 물류 유통이 가능한 지역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친환경 배후도시로 조성할 경우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원인 A씨는 “환경오염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업체 대신 친환경 사업 유치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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