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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지속 증가"…가해자 85.9% 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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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지속 증가"…가해자 85.9% 취중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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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4일 안산 구조대구급대 소속 김모 구급대원은 주취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환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칼로 옆구리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순간 김 대원이 이를 제지해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인 환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방재청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 1월~2013년 8월) 구급대원 폭행현황은 모두 433건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67건, 2010년 107건, 2011년 75건, 2012년 90건, 올해 8월 말 기준 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97건(22.4%), 서울 72건(16.6%)으로 가장 많았다.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행건수가 전체의 39.0%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폭행이 372건(85.9%)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대부분 가해자가 취중일 때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29건(6.7%)의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구형됐다. 기소유예는 18건(4.2%), 벌금형은 288건(66.5%)이 각각 선고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0년 구급차에 CCTV 설치하고 대원에게 개인 녹음기를 지급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활동을 통해 2010년 107건이었던 폭행이 2011년 75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원에 대한 폭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당시 대책이 일회성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구급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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