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총 27만1890채가 등록 말소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채다.
정부가 지난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 8월 18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주택은 전국 총 159만4000여 채였다.
이후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945채의 등록 말소됐다. 이어 올해 12월말까지 등록임대 6만3940채가 추가로 말소돼 연말까지 총 46만7885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다.
올해 자동 말소됐거나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주택 중 수도권에 있는 집은 58.1%(27만1890채)로 파악됐다.
또 수도권 중 절반 이상인 14만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서울에서도 송파구(1만9254채),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이어 경기는 10만8503채, 인천은 2만1143채다.
자동 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불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은 누적 기준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로 순차적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내년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서는 ▲내년 17만844채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갈수록 늘어난다.
박 의원실은 이들 주택은 등록 말소로 인해 그동안 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라면 강화된 부동산세 부담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5·6 대책, 8·4 대책 등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127만 채라는 점에서 등록임대 유형 폐지를 통해 확보하는 주택 규모는 웬만한 공급대책과 맞먹는 수준일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