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16 16:33 (일)
韓 철강, 팩트시트 제외…내년 더 큰 위기 찾아온다
상태바
韓 철강, 팩트시트 제외…내년 더 큰 위기 찾아온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6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내년 품목 확대 우려도
관세로 대미 수출 급감…기업별 관세 부담 급증
▲ 김정관 장관,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 /뉴시스
▲ 김정관 장관,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 /뉴시스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 된 가운데 안보 품목으로 분류된 철강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초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했는데 현재 400여개의 제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000여개가 넘는 제품군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추진하며 과잉설비 규모를 줄이는 한편 미래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관세·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팩트시트엔 자동차 관세 15% 인하 등이 담겼지만 정상회담 때 다뤄지지 않았던 철강 품목별 관세 인하는 제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을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올해 초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고 이런 이유로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과 관세협상에서 철강은 논의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 미국은 철강이 포함된 407개 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엔 기업들로부터 관세 품목 추가 요청을 받은 95건, 약 700여개 품목의 추가 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도 고율의 관세로 어려웠는데 내년 이후에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은 21억4000만 달러, 173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7월 18만8000t(-21.6%), 8월 15만5000t(-28.7%) 등 7월부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급감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별 관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을 살펴보면 3월 1150만 달러, 4월 1220만 달러, 5월 3330만 달러, 6월 4260만 달러, 7월 2760만 달러, 8월 2020만 달러 등이며 12월까지 2억8100만 달러를 관세로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5% 관세율이 적용된 3~5월에는 5700만 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냈지만 6월 이후에는 9040만 달러의 관세를 지불하며 총 1억4700만 달러, 우리돈 2100억원의 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내년이 더 힘들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이 올해보다 더 확대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관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 수출량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대해 ▲이차보전사업 신설 ▲긴급 저리 융자자금 편성 ▲미 시장 입찰·계약·지급 보증 수수율 50% 감면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등 57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경감을 추진하고 무역협회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로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 철강 공급-수요 기업간 공급망 상생을 위해선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앞서 현대차·기아가 하나은행과 함께 무보에 기금을 출연해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 지원에 나선 것과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한다.

파생상품 관세 대응을 위한 함량가치 산출 및 증빙 컨설팅도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돕는 것이 목표다.

철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돕는다.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연·언료 대체, 전기료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