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중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지정 해제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창신동 1~3동, 숭인1동 일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30일 지정된 이후 6년여 만인 올 6월 뉴타운 해제계획 발표가 있었고, 관계기관협의와 주민의견청취 등 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촉진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6곳(창신9~12재정비촉진구역, 숭인1~2재정비촉진구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 8곳(창신1~8재정비촉진구역) 등 총 14개소다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도로·공원·녹지 등 촉진계획이 모두 실효되면서 지구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1~6구역, 창신11구역 등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해당구역 주민들은 전환동의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단 전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이어야만 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뉴타운 해제는 주민들 스스로 지구해제 성과를 거둬낸 최초의 사례로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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