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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보상 분쟁시 법원선임 감정인이 보상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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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보상 분쟁시 법원선임 감정인이 보상액 결정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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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때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울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폭 2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도로, 즉 현황도로를 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현황도로 소유주와 통행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황도로 관련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해 통행권자과 통행로 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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