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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소동’ 김충환 전 의원, 명예훼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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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소동’ 김충환 전 의원, 명예훼손 피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8.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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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인 조사 마치는 등 수사 착수
▲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교회 세습 반대 시위자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달 31일 김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 지난 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21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고소장을 낸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정상규씨는 김 전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해 서울 강동구 명일역 입구 앞에서 선거 유세 중 그에 대해 “아주 악질이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김 전 의원이 “나쁜 X이야. 거짓말쟁이야”, “아주 악질이야, 사기꾼이야”, “나쁜 X들이야”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주장 중이다.

정씨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선 중인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할 목적으로 비방했다”며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해 질문받자 이를 변명하기 위해 원색적인 비방의 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명성교회 세습반대 시위대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목사직 부자세습 반대 시위대가 설치하고 있던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자르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김 전 의원을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 및 시위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4일 약식기소 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1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의 특수협박 등 혐의 3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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