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서 금품 받고 국감자료 제공한 혐의
가습기살균제 업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0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5)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조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통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환경부 내부 동향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제공받은 직원은 회사 현안 회의에 보고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파기되기에 이르렀다”면서 “범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들을 볼 때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관여한 최씨에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4월 18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애경 측으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환경부의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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