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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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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8.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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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5개 업종 대상
▲ 발언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발언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예비부부와 사업주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 소비자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로 수도권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 PC방·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들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돌잔치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이때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방,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2주간 영업할 수 없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로 소비자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부담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에 나선 상태다. 대상업종은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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