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후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 재판에 참여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을 비롯해 참여관·실무관·속기사·법정경위 등 12명을 자택대기 하도록 선제조치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허 부장판사를 제외한 이들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여전히 자택 대기 중이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미화담당) 전원을 퇴근 및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며 “공무직 대기실을 폐쇄한 상태다.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1인은 오늘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화담당 업무를 맡은 이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후 성북구 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를 접촉, 이튿날인 13일 출근 한 뒤 14일부터 휴가를 떠났다.
휴가 기간 중 증상이 발현한 그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