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선관위, 수사 의뢰…선거법 위반 혐의

19일 법조계,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동부지검에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고 의원 공보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겼다는 내용이었다.
구 선관위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당시 고 후보 공보물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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