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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민정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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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민정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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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선관위, 수사 의뢰…선거법 위반 혐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법조계,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동부지검에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고 의원 공보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겼다는 내용이었다.

구 선관위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당시 고 후보 공보물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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