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코로나 확산에 국회법 개정 검토
상임위에만 예외적 허용…본회의는 어려울 듯
상임위에만 예외적 허용…본회의는 어려울 듯
국회사무처가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만큼 집합·모임·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중한 만큼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운영위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본청 회의장에 모여서 하는 회의만을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영상 회의와 원격 표결이 가능하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격 의결 시스템은 오는 11월 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영상회의 시스템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사무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본회의는 헌법기관의 본질적인 부분인 만큼 원격표결까지 검토하는 건 부담이 있다”며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 내 단순 토론정도까지만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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