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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들, 인도네시아 입국 쉬워진다…강경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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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들, 인도네시아 입국 쉬워진다…강경화 합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8.1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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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 후 입국 시 격리 면제
17일부터 초청서한 신청 등 절차 거쳐 비자 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출장이 오는 17일부터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13일 외교부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입국 예정 기업인은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출국 및 인도네시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도착 후에는 별도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없다. 

공항에서 간단한 코로나19 증상을 체크해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14일간 능동 감시 아래서 활동이 가능하다.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은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여행객에 한해 적용된다. 

인니 정부는 자카르타, 발리, 동부 자바,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4개 공항에서 합의 사항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한-인니간 항공편은 인천-자카르타 구간에만 운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검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전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항체 검사를 받고, 도착 시 지역 당국에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없다.

신속 통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인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 부처에 초청 서한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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