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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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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2심도 집유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8.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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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한 혐의
▲ 법정 향하는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 법정 향하는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5)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김 전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4번의 집회를 기획하고 현장에 직접 참석, 참가자들과 함께 국회 담을 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며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행사를 방지,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게 됐다”며 “이 사건 집회의 주관자인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에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은 집회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집회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집회 과정의 불법성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검사와 김 전 위원장 측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최근 정착하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문화는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 돼 가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난 민주노총의 행사와 집회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들께 유감의 뜻 표하고 획기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임한 상태이지만 위원장이던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욱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집회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지난해 3월 27일·4월 2일·4월 3일 총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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