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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변보호 요청, 10일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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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변보호 요청, 10일만에 해제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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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영장실질심사 날 요청…“위해 우려”
▲ 생각에 잠긴 추미애 법무부장관.
▲ 생각에 잠긴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신변보호는 전날 해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장관 측은 자택 보호를 요청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법무부 청사 등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주거지 인근은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롭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변보호 요청 배경에 대해 “(신천지 신도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추 장관 측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지난달 31일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저를 향한)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새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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