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11~27일까지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제수용·선물용품 등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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