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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호영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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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호영 주장에 반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8.0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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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처음 법에 명시된 것, 박정희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했다"며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험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지사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 여부 등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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