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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전환율↓' 임대차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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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전환율↓' 임대차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8.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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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따른 월세 전환 가속 우려에 보완책 마련
전환율 일정 비율 이하 제한…월세 못내는 임차인도 보호
▲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월세 옹호' 발언 논란으로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거주 공급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꾸준히 보완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보완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지표로 전세와 월세 간 부담을 나타낸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은 4%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2%대에 불과한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며 "부처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전환율을 낮춤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전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전월세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같은 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 8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전환율 인하에 더해 전월세상한제 확대와 일시적 어려움으로 월세를 못내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임대차3법의 보완과제를 거론하면서 "전월세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 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통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2+2년으로 늘어났지만 4년 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5%의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한시적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올해 말까지 주택과 상가건물에 이 같은 내용을 적용토록 한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해 놓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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