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산처리 조작 의혹 제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도 함께 고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도 함께 고발

미래통합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상임위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에 '처리'된 것으로 표기돼 조작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백혜련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기도 전 의안정보시스템상에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이미 '대안반영폐기'된 것으로 표시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란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의 단일 법안을 만들어 나머지 법안을 폐기한다는 의미다.
통합당은 백 의원이 상임위의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백 의원은 "업무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