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공사 등 4개 업체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3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화재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사실을 확인하고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추가로 송치된 사람 가운데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공사관계자 3명과 인명피해 책임이 있는 10명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다.
현재까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송치 예정인 사람은 발주자 6명, 시공사 6명, 감리단 3명, 협력업체 7명, 기타 2명 등 총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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